공제기금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지원 시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제기금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리 1.0~2.0% 안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제기금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2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이 지나면 서울시 이차보전 공제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대출 이용 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기금 가입 후 3개월 이상 부금을 내면 대출자격을 주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안의 범위에서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4.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지금까지 8조1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담당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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