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2일 노동개혁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대 지침은 한국노총이 이를 빌미로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할 정도로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2대 지침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어떤 것이길래 노동계가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선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려 임금피크제 도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의 길을 터놨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계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등을 위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2대 지침 시행을 밀어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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