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달밖에 되지 않은 젖먹이가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황당한 사건은 파키스탄 라호르 지방법원에서 벌어졌다.

갓난아이의 이름은 무함마드 무사.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법원에 가족과 함께 출두했다. 혐의내용은 살인미수였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 2월 1일 가스회사 직원들이 무사의 집에서 가스계량기를 제거하자 무사의 가족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무사의 할아버지인 무함마드 야신은 “경찰과 가스회사 직원들이 예고없이 와서는 집 근처 가스 계량기 제거하기 시작해 주민들이 항의했고 길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카시프 무함마드 경감은 이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젖먹이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것은 파키스탄 경찰의 관행 때문이다. 파키스탄 경찰은 분쟁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를 기소하는 일이 흔하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거나 잠을 자는 평범한 젖먹이 무사가 법정에 선 이유다.

그러나 젖먹이인 무사까지 법정에 세운 것은 형사사건의 법적책임을 12세때부터 지울수 있도록 한 파키스탄 형법과 배치된다.

사건을 맡은 라파카트 알리 카마르 판사는 무함마드 경감을 정직시키도록 하고 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무사는 12일 심리를 위해 다시 한번 더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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