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이원희 기자]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서울시는 입양률 증가를 통한 인도적 처리 감소를 위해 그동안 반려견 동물등록제,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유기동물이 발견 및 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며, 10일이 지난 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되고 있다.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 및 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적 처리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반려동물 입양 등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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