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쓸 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혹은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이때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해 보조금이 최대 50% 깎인다. 아울러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자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위반행위 내용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위반 행위가 무거울 경우 신문ㆍ방송에 공표하거나 최대 1년간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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