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추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차량의 결함발생 원인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로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인증)와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공단 측은 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의 경우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코리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단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폭스바겐코리아 측을 추가 형사 고발키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오전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작한 차량의 인증이 취소되면 당시 회사 측이 실내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맞게 냈던 서류 등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환경부의 인증 취소를 소급 적용하면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충족했던 실내 배출가스 인증 기준 등 모든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 폭스바겐코리아는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연비감소 문제 등 결함발생 원인이 담겨 있지 않은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내 결함시정(리콜)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때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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