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하고, 심사기일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을 가능케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장은 먼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설명했다. 정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엄격히 하는 대신 도입된 신속처리 제도는 그 지정에 60% 찬성을 요하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 달하기에 시급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못 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의장은 “다만 이 제도(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심사기일을 넘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정 의장은 “현재 법사위는 법안의 자구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처리 지연시키는 등 쟁점의 중심이 됐다”며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서 지연되는 것 방지코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 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서 결자해지해야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내일(26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쟁점 법안의 성과를 내 명절 전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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