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상 기관 176개를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 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총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