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27일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국내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개정하려는 법(의료법)에도 명시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경증환자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권덕철 복지부 고건의료정책실장도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원격의료의 범위를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이날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결과 환자의 80%이상이 만족했으며 임상·보안·기술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권 실장은 “1차 시범사업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했던 보안에서의 우려는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한 뒤 2차 시범사업에 적용했다”며 “방화벽이나 전송하는 데 따른 문제점들은 보완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도서벽지에 의료인들이 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한국의 의료인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인을 오지에 파견하고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보완적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촘촘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