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감장치 조작 위법판단 타머 사장 고발이어 추가조치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를 추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차량의 결함발생 원인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로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인증)와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공단 측은 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의 경우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코리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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