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육식어종으로 알려진 피라냐, 레드파쿠 등 위해 우려종 지정도 100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 오염으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직접 배상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환경정책’을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겨울철 한파, 폭설로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오는 멧돼지의 습격에 따른 인명사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멧돼지의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도심 멧돼지 출몰 건수는 199건, 이 중 종로ㆍ은평ㆍ성북ㆍ서대문ㆍ도봉구 등 북한산 인근이 1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북한산에는 약 300마리의 멧돼지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도 2014년 42억원으로 전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109억원)의 40%에 달한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업해 멧돼지 서식현황 및 주요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샛길 폐쇄, 주변사찰ㆍ민가 음식물 쓰레기 제거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위해우려종 등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위해 우려종의 자연 무단 방사, 이식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오는 8월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해 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환경부는 우선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올해 100개종, 2018년까지 150종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발견돼 물의를 빚었던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냐 등 외래생물 7종은지난해 12월 14일부터 수입을 제한했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하고, 원인을 모를 경우 국가가 직접 구제한다. 앞으로 환경오염 발생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피해 발생 시 해당자에게 신속히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배상한도는 고위험군(2000억원), 중위험군(1000억원), 저위험군(500억원)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통해 직접 배상한다. 구제급여에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장의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이 속한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피해등급(1~10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재산피해보상비는 재난에 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밖에 정부는 건축용 페인트 등에 쓰이는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 화학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하고, 수출입 및 운반과정에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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