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는 거짓말로 음식점 업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 노원구 소재 식당 2곳에서 점주를 협박해 총 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일부러 상처를 냈다. 그리고 주인을 불러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했다.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인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