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7일 발령했다.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명절기간 전후로 선물세트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집중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면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 배송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헤럴드경제DB]

설 선물세트 또한 배송 지연, 포장ㆍ품질 불량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품질ㆍ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선물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미리 가격을 비교한 뒤 구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셜커머스에서 선물세트를 샀을 경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구매 관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