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은 물론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현장단속이 어려운 고질적 위반 행위들이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이용, 위반행위를 촬영해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이나 국민신문고에 알리면 된다.
신고자가 증거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고 공익신고 전산 등록 후 위반사실이 통지되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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