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을 만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대 지침은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은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 모두 2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ㆍ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그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도 노사 합의가 원칙이고, 노조의 협의 거부 등이 명백할 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지침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익이면 근로자 측도 일부 불이익 요소를 이유로 알박기 식의 끝까지 버티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주도 단순히 의견만 듣는 방식은 안 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