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길거리에 방치된 치유견을 쏜 미국 경찰이 개주인에게 26만달러(약 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 커머스 당국은 도로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치유견 주인에게 26만2,000달러(약 3억1,000만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매듭지었다.

사건은 2012년 11월 벌어졌다. 도로에 커다란 개가 방치돼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개를 잡으려다 실패한 뒤 테이저건과 실탄 등 6발을 쏴 죽인 게 발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클로이‘라는 이름의 3살짜리 잡종 치유견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센터(ALC)는 이듬해인 2013년 총에 맞아 숨진 치유견 주인 게리 브랜슨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커머스 시는 지난 22일 개주인인 게리 브랜슨에게 배상금 26만 달러와 소송비 10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것이다.

브랜슨은 합의가 끝난 뒤 “아무리 배상금이 많아도 애견 클로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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