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트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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