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ㆍ절도)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3년 4월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야간에 불이 꺼져있는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B(51ㆍ여) 씨 등 모두 83명의 집에 들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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