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예금보호공사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개별 성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게 된다.
2014년 말 기준 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는 8525만원선으로 이를 감안하면 최대 2557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성과 차이에 따라 연봉 인상률도 평균 3%p 이상 차이를 두게 되며 성과평가시 개인 평가 결과가 추가되게 된다.
임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교육실적, 연수성적을 인사고과 및 성과보수 결정에 반영하게 되며 여성 관리자의 비중도 2017년까지 8.5%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전 직원(5급 및 기능직 제외)은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에 따른 연봉을 받게 된다. 그간 간부직의 경우 2010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왔지만 비간부직의 경우 호봉제를 유지해 온 곳이 있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전체 연봉의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간부직은 2016년 부터 30%이상,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2014년 말 기준 금융 공공기관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8525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 사이에는 최대 2557만원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또 기본 연봉의 최고ㆍ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를 평균 3%p 이상으로 유지하며 성과연봉 비중도 1~3급의 경우 2016년 20%, 2017년 30%로 확대하고(4급은 20%)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등폭을 최소 2배로 한다.
그간 고정수당처럼 운영돼 오던 각종 수당을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지불한다.
또 성과평가시 그간 집단평가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평가 항목도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정한 개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2월 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영업점 KPI 등 집단 평가에는 장기 성과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시스템도 개편된다. 공공기관 및 금융연수원과 협력해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국내외 교육예산도 확충한다. 교육실적 및 연수성적을 인사고과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게 된다. 직무 역량 제고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역량개발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직원역량에 맞게 인력 배치를 하는 등 직무변경도 지원하게 된다.
현재 3곳뿐인 탄력점포(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2016년 내에 18곳으로 늘리며 부점장급 이상의 여성관리자의 비중도 2017년까지 8.5% 이상으로 늘리는 등 유연근무ㆍ유리천장 깨기에도 앞장선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의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달 금융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분야별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ㆍ논의하는 한편, 성과주의 도입 정도 및 시기 등에 따라 기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이 방침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이번 방침은 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봉 및 인사체계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을 뿐,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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