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일 친형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집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술에 취해 귀가한 형에게 구타당하다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형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A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사흘동안 맞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식칼로 위협당하기도 했다. 형에게 악감정이 쌓일대로 쌓인 셈이다.
A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뿐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1심)의 배심원 9명은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없었다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다.
“칼로 찌를 당시 특별히 힘을 세게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일관된 진술, 범행 직후 방을 빠져나와 발을 구르고 스스로 얼굴을 때린 행동 등이 근거가 됐다. 아버지에게 제압당해 눈에 띄는 부위를 무작정 찔렀을 뿐 급소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배심원들은 판단했다.
재판부도 평결을 존중해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비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평소 형에 대한 악감정이 살인 동기로 해석됐다.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갖고 다시 들어온 점, 굳이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찌른 점은 적극적 범행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2심은 범행 직후 A군의 행동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살해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부검의 의견에서 나온 배심원 판단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통상적인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2015년 국민참여재판 1667건 가운데 6.8%인 114건은 재판부가 평결과 다르게 판결했다. 이중 무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바꾼 경우가 106건이었다. 배심원이 판사보다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을 따른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상급심에서 1심 배심원 평결대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누가 맞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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