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이 400호로 늘어난다. 또 부분 리모델링과 점포주택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 주택간 통합 리모델링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을 150호에서 400호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노후주택이나 빈 땅을 활용해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주택도시기금을 연 1.5% 저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물량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한다. 주변 월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 방식도 다양해진다. 일단 단독, 다가구, 나대지 등 기존 사업대상에 점포주택을 포함한다.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도로나 주변 상권이 형성된 곳에 점포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 점포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도로 여건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지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료를 수납하는 등 임대관리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리자는 “점포부분은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두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 2억원 중 65%인 1억3000만원은 임대위탁기간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고 나머지 35%(7000만원)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이다.
집주인이 월 확정수익을 늘어나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 사업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변경된 사업조건은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80가구에도 적용된다. 1차 사업은 이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해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우선 착수한다.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중 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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