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ㆍ실직 보상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1일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근로자 보상일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휴업 때는 4개월, 폐업 때는 2년이 보상한다.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때(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한다.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은 기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늘어난다. 가액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산정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납부 확인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뀐다. 따라서 세무관서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토지비축 활성화도 활발해진다.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들은 관계기관과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으면 3월 14일까지 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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