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69)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5)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박 씨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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