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최근 10년간 밀수 불법외환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ㆍ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2일 발표했다.
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 이고,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는데 불법ㆍ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관세사범(17%)>대외무역사범(7%)>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순이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는데 관세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ㆍ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치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 사기ㆍ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ㆍ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했다.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일본(35%)>중국(29%)>홍콩(10%)>미국(7%) 순이며, 일본은 2조 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이였다.
검거된 불법ㆍ부정무역사범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64%)>중국인(23%)>우즈베키스탄인(4%)’ 순이였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키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ㆍ부정무역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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