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우리나라 현직 판사 10명 중 6~7명은 원활한 형사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관행과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법원 용역 보고서인 ’법원의 피고인 구속ㆍ보석제도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판사들 가운데 78.4%는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판사들 가운데 60%는 영장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역시 재판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은 서울고등법원과 16개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판사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과 갱신 횟수에 대해서는 67.5%가 ‘짧다’고 했다. 판사들은 구속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2차나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고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갱신 가능한 방안을 적정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의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들은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집행기관의 영장집행에 대한 의지 부족’(51.72%)과 ’영장집행에 따른 집행기관의 이익 결여’(18.77%), ‘영장집행을 위한 전담인력 부재‘(19.16%), ‘소홀한 영장집행에 대한 제재조치 결여’(10.34%) 등 원활하지 못한 영장집행도 재판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법원 소속의 별도 영장집행 전담기구나 부서의 신설과 인력 확보(36%)’, ’집행기관의 영장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30.05%)’ 등이 제시됐다.
보석 제도는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석방 여부의 심사가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 방지 방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자발찌와 보석제도 활용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인 42%(76명)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는 전자발찌까지 부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보석 허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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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사 재판 실무상 구속 및 보석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것
-구속기간의 연장(19.05%)
-석방 후 도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14.29%)
-보석조건의 다양화(10.48%)
-기소 전 보석제도의 도입(9.52%)
-구속기간 제한 폐지(6.67%)
-기타(39.99%)
*자료=대법원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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