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은 한 전 대표가 “위헌으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78년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듬 해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각 1년 6월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3월~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위헌ㆍ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지난 해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소장에서 “면소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9호는 무효법령인만큼 면소가 아닌 무죄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민사55단독 손원락 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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