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실명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ㆍ증권ㆍ조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계좌나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거래신청서에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체크 결과에 따라, 혹은 금융회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실제 소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주주ㆍ대표자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을 통해 확인한다.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 25% 이상 지분 소유자 ▷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대 지분증권 보유자 ▷ 그외 법인 및 단체의 사실상 대표자 ▷ 법인ㆍ단체의 지배자 등을 계좌의 실소유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시에는 대표자 항목에 대해서는 성명만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체계를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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