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 지역은 분쟁지역이다.
2012년 8월 도입된 미국법(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은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인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광물 채굴을 위한 아동노동 착취, 판매대금의 반군 유입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기업은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다.
정부가 9일 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사용규제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업계와 긴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내용, 대처 방안, 분쟁광물 자가진단 방법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업종별 협회가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업계 중심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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