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경실 남편 최모 씨가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10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술값을 계산하거나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젖히는 등의 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을 문제로 삼았다”며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김모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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