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 3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친동생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2000만여원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장윤정 측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 가운데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남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