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김 교수 판결 합의 공개했다 징계 대한변협 ‘재직중 징계’ 이유로 변호사 등록거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던 이정렬(47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용관)는 5일 오전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변협은 이 전 판사가 재직 중 판결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사법 8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이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일명 ‘부러진 화살’ 사건의 실제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이후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하면서 이 전 부장판사의 판결도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2012년 2월 “이 전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해 8월 이 전 부장판사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2013년 6월 법복을 벗었다.
이후 변호사 활동에 나섰으나 변협에 의해 막히자 부장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로펌에 사무장으로 취업하고,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등 이색 행보로 화제가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남부지법에 재직하던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세 명에게 국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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