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상 항만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 최근 상황을 반영항 수정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 추진으로 예상되는 14개 항만별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이번에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세부일정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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