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제조 단계에서만 안전인증을 받을 뿐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50인 미만 도매ㆍ숙박ㆍ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큰 중소 공사의 자율 안전관리가 쉽지 않았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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