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속조치 협의 과정에서 남북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엇보다 책임공방에 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이후 맺은 8ㆍ14남북 합의의 파기 여부와 파기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지다. 당시 남북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등을 뼈대로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8ㆍ14합의로 개성공단은 5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몽니’를 부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란 문구를 근거로 남한에 책임을 씌우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50년간 가동하기로 했지만 이번 전면 중단 조치로 앞으로 남은 39년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한데 따른 것이란 점에서 북한에 책임이 있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원인제공을 북한이 했단 것이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개성공단이 제재수단이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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