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도봉구 방학역세권 개발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 도봉로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1층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여관을 허물고 관광호텔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705-13번지 외 1필지에 해당되는 이 사업지는 노후 여관들이 밀집돼 도심 속 흉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 1층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노후화된 여관을 허물고 관광호텔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학역세권 일대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도봉로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