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품군 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렀고, 물류비ㆍ유통벤더수수료ㆍ판매장려금ㆍ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45.5%(18.2%), 롯데마트는 50.0%(33.3%), 홈플러스는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에 달했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이 경우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나,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ㆍ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중소기업청, 2014년 3월 말 기준)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고 있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의 경우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 수입 식자재를 판매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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