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높은 형을 선고하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5000 만 원을 선고했다.
또 B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0 만 원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 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과 같거나 낮게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3배나 높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 99.99%’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박 시장과 가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특히 동시에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MRI를 찍는 과정에서 주신 씨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과 이동 경로가 촬영된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대리 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관련 부분에서 전문가라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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