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삼성전기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강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ㆍ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가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됐는 지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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