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업체로부터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올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오는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기지의 1단계가 준공됐다. LNG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이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2005년과 2007년, 2009년 총 3차례 모여 미리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금액 이 큰 만큼 이번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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