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인사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승진 인사가 부당하다고 인사 철회를 하면서 관련 임원진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도시공사는 적법한 인사규정에 의해 내린 조치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시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감사원에 지방공기업 인사철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년 12월말 인사규정의 근무평가 및 다면평가 기준 등에 의거, 승진인사를 포함한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이에 인천시청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승진인사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1월 인사발령 취소하라고 지시하자, 도시공사는 시의 인사철회를 받아들여 승진인사 등을 포함한 인사발령 전체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지난달 말 자체 감사를 벌여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등 임원진 2명 중징계, 담당자 1명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관광공사가 재분리된 이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관에 따라 승진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와 도시공사간에 인사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급기야 도시공사 노조는 감사원에 지방공기업 인사철회 감사청구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더구나 도시공사 사장이 적법한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서열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철회할 것을 압박해 공기업으로는 사상 초유의 인사 철회 사건을 일으켜 근무조건이 후퇴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노조는 시 감사관실과 재정기획관실, 공사 직제 및 인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시가 혁신추진단이란 TF팀을 가동하면서도 정작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간만 지연시킨 정황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인천시 정책 사업으로 부채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업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발령 철회까지 발생된 사건에 대해 인천시의 직무태만은 없었느냐”며 “인천시는 혁신추진단이란 TF팀을 가동하면서도 인천시 정책사업의 중요 공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간만 지연되게 만든 정황 등을 판단해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행정자치부 인사운영기준에 직제 및 인사규정의 개정이 있을 경우 1년 후 시행한다는 기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가, 특히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인사운영기준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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