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그간 열어둘 것인지 닫아둘 것인지 늘 논란이 됐던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해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비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는 평상시 옥상문이 닫혀 있더라도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소방 시스템(자동화재감지기, 수신기 등)과 연동해,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를 위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경찰과 교육당국에선 범죄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소방당국은 비상시를 대비해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차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6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한편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시행일(2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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