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미국 미저리주 배심원단이 존슨앤존슨에게 암 유발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7200만 달러, 한화 약 870억 원을 배상하라고 2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2015년 10월 62세의 나이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제이키 폭스의 가족은 그녀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수십 년 간 사용해왔고 그로 인해 난소암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에 포함된 탈큠(활석가루) 성분이 이 같은 질병을 유발한 것인데 존슨앤존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미국 미저리주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해당 제품을 사용으로 인한 암 유발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이키 폭스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는 존슨앤존슨 관련 1000여 건의 유사 사례 중 금전적인 배상을 받은 첫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슨앤존슨 측은 “이 같은 판결은 탈큠을 화장품 재료로 써도 안전하다는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밝히며 다음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탈큠은 자연 발생하는 광물로, 흙으로 부터 채취된다. 탈큠은 다양한 화장품과 미용 관리 제품에 습기를 흡수하고 끈적임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