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오는 6월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 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허위광고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몇몇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1월로 연장해 판다는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마치 업체가 소비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는 식으로 할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1월에 팔면서, 마치 인상된 소비세 1.5%를 소비자들을 위해 판매사가 돈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팔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사소송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방침까지 나오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12월에 들여온 차를 1월에 팔면서, 12월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알아서 연장해 소비자들에게 판 것”이라며 “우리는 오히려 솔직하게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해줬는데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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