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들과 짜고 아파트 수십 채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 불법거래를 해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55)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애인 20명에게 접근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겨달라”고 해 전매를 통해 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으로 100만원∼950만원씩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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