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직원 사학연금을 교비회계로 대납한 사실이 적발된 한양대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로부터 피소됐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한양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명이 한양대와 김종량 이사장 및 임덕호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전국 44개 사립대학교가 10년 동안 2080억원에 이르는 교직원 사학연금과 개인연금을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회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양대는 177억3830만원의 사학연금을 대납했다.
이에 수원대와 한양대 학생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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