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고가 3회 발생한 선박은 영구적으로 입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인천항에서는 외국인 선원 두 명이 잇달아 울타리 너머로 밀입국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등 8명이 밀입국했다 일부만 붙잡혔다.
정부는 우선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탈사고 1회시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2회시 1년 금지, 3회시 영구 입항금지를 추진한다.
선원 이탈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시키고,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에는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보안울타리, CCTV, 조명시설 등 장비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보안경비 인력의 잦은 이직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인건비 수준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보안업무별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자본금 3억원ㆍ인력 20명 이상 특수경비업체가 수행할 수 있으나 항만보안법을 개정해 자본금과 인력 조건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해수부가 보안심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 사고 발생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요주의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동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은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등이다.
정부는 또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브로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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