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2007년이후 9년만에 살아난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에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상품을 쏟아낸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총 310개의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펀드에 3000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단, 매매ㆍ평가 손익 외에 다른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전체로는 투자 손실이 났더라도 주식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게 된다. 또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며 중도 인출(환매)도 가능하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총 48개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 310개를 투자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ㆍ인도ㆍ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191개 ▲일본ㆍ유럽ㆍ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부분(286개)이며 신규펀드는 24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이후 9년여 만의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출시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체된 국내 펀드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외펀드 세제혜택 적용 직전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는 158개였지만 세제혜택이 종료된 2009년 말에는 429개로 늘었고 판매잔고는 19조5천억원에서 50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이라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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