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매년 내부자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의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개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평균 주식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60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기업의 내부자는 주요주주나 임원 등을 말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3년 상장사의 58.2% 규모였던 내부자 거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진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또한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가운데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은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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