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510종의 기존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지원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추진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추진위 발족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위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고,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가 2018년 6월까지 마쳐야 하는 유해성 자료 등의 공동등록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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