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하도급 관계인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ㆍ변경하고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발급해주지 않은 디케이엘㈜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케이엘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지엠 자동차 운탁송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다. 자동차 탁송은 신규로 생산된 자동차를 출고장에서 각 영업소까지 수송하는 업무로, 탁송회사가 직영차 또는 지입차량을 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케이엘은 수급사업자와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설정,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파업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각종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디케이엘은 특히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후 날인토록 하고,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추가 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디케이엘은 하도급 위탁일, 위탁 목적물,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줘야 함에도, 이런 서면 발급 없이 자동차 탁송업무를 위탁해 오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줬다. 게다가 하도급계약서의 효력 시기를 일방적으로 소급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계에서 거래조건이 담긴 계약서의 사전 발급 의무를 다시 강조하는 계기”라며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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